"죽이겠다" 흉기 들이댄 패륜아들… 80대 모친은 선처 호소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80대 노모를 협박한 6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환)은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어머니 B씨(84)의 자택에서 뜨거운 물을 붓겠다고 위협하거나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상황을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고, 목에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