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청사. 사진 경남도의회
의장은 ‘10만원 장어’, 부의장은 ‘6만원 돼지고기’
경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해 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 18명에게 장어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어 가격은 개당 10만원으로 총 18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 그를 대신해 장어 택배를 보낸 전직 도의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장어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으로 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장어 구매 비용을 마련하고, 최 의장 명의로 보냈다고 판단했다.
최 의장과 달리 직접 물품을 건넨 박 부의장에게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됐다. 박 부의장은 도의원 56명에게 개당 6만원짜리 돼지고기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합해 336만원 어치다.

경남경찰청. 중앙포토
같은 당에만 뿌려…국힘 다수 도의회 “경선 결과=선거 결과”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다. 전체 64명 도의원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뽑힌 의장단 후보가 본 선거에서 당선되는 구조다. 실제 최 의장 등이 물품을 건넨 시기도 지난해 5월 말~6월 초로,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6월 18일) 전이었다. 국민의힘 의장·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둘은 같은 달 26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당선됐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의원들도 모두 조사했지만, 검찰에 넘기진 않았다. ‘통상적인 선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 의원이 선거와 관련한 물품으로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개별 금액이 크지 않는 등 기존 판례를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 의장은 A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A씨가 장어를 돌리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단 입장이다. 박 부의장도 통상적인 선물이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정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지난해 7월 경남경찰청에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국민의힘 후보 금품 수수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