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토허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허가 대상인지 등을 놓고 민원이 급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허제 구역에 있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다.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된 입주권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역 전체가 토허제에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을 사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실거주 이행 시기는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다. 예컨대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입주권을 사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다. 때문에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준공 후 입주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뒤 허가를 받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유주택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기준도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 기한은 6개월이 유력하다. 현행법상 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재는 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 등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