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 부석사로 돌아온 고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교도통신이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현재 옛 봉안처인 서산 부석사에 있다. 부석사는 1월 하순부터 내달 5일까지 불상 친견 법회를 진행 중이다.
이 불상은 법회가 끝난 뒤 내달 11일 이전에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거쳐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5월 10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전문 운송업자가 운반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항공편 시간에 따라 일본 도착이 5월 11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불상이 본래 있었던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로 일단 갔다가 이후 쓰시마박물관에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반환이 실현된다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왔던 문제가 도난으로부터 약 12년 반 만에 해결되게 된다”고 했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