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로 위장 9만명분 필로폰 밀수 시도… 필리핀인 18년 구형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9만6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필리핀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