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한다…재판부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지난 15일 취재진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전례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하다.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에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서울법원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21일 재판 때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이용 등 청사 방호에 관해 18일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