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6시 56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B씨(60대)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주먹으로 B씨를 마구 폭행했다. 또 낭심을 잡아당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 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집과 이웃한 집을 샀던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B씨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