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후속 논의를 위한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면 전합에서 심리한다.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했다.
전원합의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려해 회피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