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6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6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1월 1심은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손 검사장이 ‘제3자’인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일부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였던 손 검사장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