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30% 지방 배분…세율 결정은 지자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북대전IC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북대전IC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5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주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사례를 정책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최저임금 제도 역시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광역지방의회 중심의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로 개편,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기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가감 30% 범위에서최저시급을 정해 의결하고 공포하게 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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