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경기 권익위 "지원 대응 위한 조례 제정해야"

지난해 7월 말 광주광역시 대인동에서 발생한 SUV 돌진 사고.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뉴스1

지난해 7월 말 광주광역시 대인동에서 발생한 SUV 돌진 사고.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뉴스1

지난 1월 24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 5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저지대 수풀로 추락했다. 구조된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경기도 권익위원회는 경기도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7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114건이다.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 지난해 105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 제도의 미비로 사고 원인 규명 등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거다.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 일선 경찰서는 국과수에 감정을 맡긴다. 하지만 국과수가 지난 5년간 감정한 사건(382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0건이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록장치 등에 의존해 급발진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경기도 권익위원회는 급발진 사고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만큼, 해당 조례에 급발진 사고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심리·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점도 제정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 권익위원회는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주민 복지의 목적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