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남녀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 28일부터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통해 향후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면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은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난자 채취·동결 및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남성은 정자 채취·동결 및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먼저 납부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