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 가해자는 3452명이며,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특히 4명 중 1명(24.3%)은 13세 미만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가해자 기준)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뛰었다. 반면 성폭력은 2019년 75.9%에서 2023년 62.7%, 성매매는 같은 기간 11.3%에서 9.2%로 비중이 감소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해당 비율은 4년 새 15.1%에서 36.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경우, 주요 접촉경로는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 순이었다.

대전경찰청에서 붙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경고 문구. 뉴스1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년 6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크게 올랐다. 법원에서 이들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길들이기)의 처벌도 가능해진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착취 피해로 SOS 신호를 보내는 아동·청소년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여가부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87명이 성착취 피해로 전국 지원센터에서 상담·법률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이들 피해자는 전년 대비 235명 증가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이 42.2%로 가장 많았다. 친구와 지인이 주된 알선 고리 역할을 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조건만남(43.6%)이 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