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서울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2일 공개한 2025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연금수급자는 707만1974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595만7982명, 장애연금이 6만8790명, 유족연금이 104만5202명이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어서 연금을 받는 전형적인 국민연금 유형이다.
이 중 남성이 375만4549명, 여성이 331만7425명이다. 여성이 전체의 46.9%다. 10년 전 41%에서 점점 늘어나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다. 연금 가입자(총 2189만명)도 여성이 46%를 차지한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여성 가입자와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한다. '가구당 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진화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속을 뜯어보면 '여성 연금'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보험료를 부어서 받는 게 노령연금, 배우자 사망 후 받는 게 유족연금, 배우자 이혼 후 받는 게 분할연금이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액수가 큰 편인데, 이건 여성이 39.4%이다. 전체 수급자의 여성 비율(47%)보다 낮다.
고액 수급자는 남성이 훨씬 많다. 월 연금이 200만원 넘는 수급자는 남성이 6만7390명, 여성이 1311명이다. 여성이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100만원 넘는 사람은 91만1224명인데, 남성이 86만7548명, 여성이 4만3676명이다. 이 역시 여성 비중은 4.8%에 그친다.
반면 여성은 유족연금·분할연금 수급자가 많다. 유족연금은 남성이 9만5864명, 여성이 94만9338명 받는다. 여성이 남성의 약 10배에 달한다. 분할연금은 남성이 1만1089명, 여성이 8만715명 받는다. 둘 다 금액이 높지 않다. 유족연금은 월평균 37만여원, 분할연금은 26만원이다.
노령연금도 액수가 적은 구간에 여성이 잔뜩 몰려 있다. 월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여성이 31만9714명으로 남성의 1.4배다. 20만~40만원(미만)도 여성이 1.45배다.
'여성 연금'이 열악한 이유는 그동안 주로 남성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부었기 때문이다. 한 집에서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아내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적용 제외자로 있다가 연금에 가입하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 임의가입자가 31만5634명인데, 여성이 남성의 4.4배에 달한다.
현행법률상 60세가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본인이 원하면 계속 내도 된다. 임의계속 가입자이다. 이런 사람이 47만여명인데, 여성이 남성의 2.3배에 달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걸 채우려는 사람이 임의계속 제도를 활용한다. 연금 준비가 안 됐거나 덜된 여성들이 뒤늦게 가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연금의 남녀 격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