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과 C양(당시 11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각 5차례 때렸다.
그는 집안을 어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고통을 이기지 못한 B양이 자신이 했다고 말하자 B양의 엉덩이를 추가로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려 멍이 들게 했으며, 2022년 3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하던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