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에 위치한 금강 공주보 전경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도 기존 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았다.
당초 물관리 업무는 국토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로 나눠져 있었지만,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 과정에서 물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적 수립항목 15개 중 9개 항목이 기존 계획과 유사·중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과 실적 평가도 중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권역인데도 물관리 계획에 따라 수질 목표가 최대 9%p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수질 개선 업무를 수행할 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 목표 등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환경부 퇴직 직원 협회와 수의계약”
정부 부처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경쟁 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체결하고, 사업비 과다 청구도 그대로 인정해 지급했다.
환경부는 이들 협회와 99건의 위탁계약 중 63건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계약 금액은 1604억 원에 달한다. 또 이들 협회에 75억여 원의 일반관리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 15억 6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일반경쟁계약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