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패싸움. 사진 인천지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A씨는 그러나 사과한 이후에도 B씨의 지적이 이어지자 양손으로 식탁을 뒤엎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당일 식당 인근 도로를 포함한 총 37.6km 길이의 6개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도 받는다.
A씨는 앞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