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둑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오목을 안 둔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교도소 재소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같은 방을 쓰는 C씨(25)를 13차례 폭행하거나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C씨가 오목을 두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소한 이유 등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