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기 혐의’ 경찰,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신도 성추행 혐의와 관련 2차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신도 성추행 혐의와 관련 2차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뉴스1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 왔다.


경찰은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