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TV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절도 범죄를 벌여 한 달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식당 스무 곳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남성 A씨(32)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식당 스무 곳에 무단침입해 금고 등에서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수감됐다가 지난달 1일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이틀 만에 A씨는 경기 오산시를 시작으로 충남·서울·경북 등 소재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식당 대부분은 창문이나 뒷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골목을 배회하다가 영업을 종료한 식당들의 창문과 문을 열어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한다. 피해 식당 중 한 곳은 창문에 방범 창살이 있었지만 연결 부위가 느슨해진 틈을 타 A씨가 뜯어내고 진입했다고 한다.
A씨는 위치추적 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지 않고, 숙소를 자주 옮기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진경찰서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일 A씨를 경기 남양주시 소재 모텔에서 검거했다. 광진경찰서는 관내 족발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닷새 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A씨는 검거된 날 새벽에도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뒤 남양주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목마다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절도 범죄는 여전히 빈번하다”며 “특히 봄철엔 날씨가 온화해 새벽 중 범죄가 자주 발생하니 식당의 창문과 문단속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추적을 피하려 해도 절도 범죄는 결국 잡히게 돼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절도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