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훔치고 사찰 불전함 부순 40대 실형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크리스마스에 제주의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을 훔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13일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도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던 A씨는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같은 범행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소 후 한달도 안 돼 또 다시 범행해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출소 후 가족과 단절돼 생계 때문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