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기자
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13일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도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던 A씨는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같은 범행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소 후 한달도 안 돼 또 다시 범행해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출소 후 가족과 단절돼 생계 때문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