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홍콩의 한 우체국 직원이 소포를 처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12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중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상대국 수입품에 적용한 고율의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후속 조치다. 다만 미측은 100달러(약 14만원)의 통관 수수료는 기존처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800달러(약 113만원) 미만 중국발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관세를 120%까지 올렸다. 이에 대응해 그동안 면세 제도를 이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 수수료 등을 도입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킹카운티 국제공항에 중국 샤먼항공에 납품된 보잉 737 MAX 여객기가 인수가 거부된 채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중순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로부터 수주한 항공기의 인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샤먼항공이 보잉 항공기 1대를 반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에 인도될 예정인 보잉 항공기는 약 50대”라며 “하지만 3개월 유예 기간 내에 관세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기 인도 재개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