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를 내세운 서울 시내 한 의원 모습. 뉴스1
# 서울 소재 B의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발기부전 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체외충격파 발기부전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에 청구된 B의원의 체외충격파 치료 진단명은 전립샘 염증, 골반 통증 등으로 통일됐다. 발기부전 치료가 실손 적용 가능한 전립샘·골반 치료로 둔갑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일부 환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이 결합한 비급여 물리치료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5개사(삼성·현대·KB·DB·메리츠)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로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1조82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특히 물리치료 관련 보험금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86%로 가장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수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아동 키를 늘려준다는 명목의 도수치료 홍보 광고.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사진 인터넷 캡처
임신·출산 여성에겐 부종 예방과 자세 교정 차원의 도수치료 마케팅이 집중된다. 30대 D씨는 출산 후 서울 시내 한방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도 D씨에게 틀어진 자세 교정을 내세워 도수치료를 유도했다. 결국 그는 12회로 짜인 '산후 도수 패키지'에 230만원을 냈고, 그 뒤 추가 진료는 없었다.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체외충격파 발기부전 치료를 전면에 내세운 한 의원 홈페이지. 사진 인터넷 캡처
이처럼 비급여·실손 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의료 남용' 부작용은 실손 가입자 등에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감사원은 14일 실손보험 이용 실태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실손 가입에 따른 추가 의료 이용은 실손 재정과 환자 본인 부담 외에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2022년 비급여 물리치료로만 2조4818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건보 재정 부담도 6181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