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좋은 변호사 되는 법’이란 주제의 특강 도중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과 청문회, 대법관 100명 증원안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에 공세를 이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사법부 독립은 헌법 근본이념, 존중해야”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 이후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국민이 독립된 법원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다”며 “제헌 헌법부터 1987년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당시 제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면서다.
“사법제도 시행착오, 큰 희생으로 이어져”
법무부 근무 시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제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도는 최대한 완벽하게, 신중하게, 잘 가다듬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제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2022년 9월부터 2년간 제45대 검찰총장을 지내고 지난해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