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징역 10개월…"민주주의 후퇴"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뒤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뒤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벌금 20만원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1월 18일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무허가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인근에서 이마로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 체포됐으며, 호송 차량에서도 경찰관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