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평 아파트 경매 나왔던 이경실 "가족도 몰랐는데…잘 해결"

개그우먼 이경실. 사진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 사진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이경실은 지난 16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잘 해결됐다"고 적었다. 그는 "깜짝 놀라고 궁금하고 걱정하셨을 많은 분들께 미안하다"며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데 해결하는 와중에 기사가 나와 저도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이경실은 자택 경매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다 보니 안정적인 수입을 찾고자 어느 곳에 투자를 좀 했다"며 "몇 년 괜찮았는데 3년 전부터 여러모로 꼬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참 지루할 틈이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알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전에 해결하려 했는데 온 국민이 다 알게 돼 한마디로 X팔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음 같아선 취소 접수증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그건 참으려 한다"며 "마음 졸이고 걱정하신 분들께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이경실 소유의 293㎡(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지난 1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을 통해 알려졌다. 이 업체에 따르면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원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경실은 이 아파트를 2007년 약 14억원에 사들인 뒤 실거주해왔다. 이곳에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어 이경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경매에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억3000여만원을 청구해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한 후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겼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