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대전서부경찰서. 연합뉴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고 이 사실은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초등교사로 재직한 명씨는 향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