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연합뉴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여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 역시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서울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오르는 셈이다.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