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친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같은 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을) 고려할 규정이 아니"라고 배척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