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안, 국민의힘 사법방해죄 신설안, 이준석 후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연합뉴스
대검은 지난 12일 전국 검찰청에 ‘검찰 관련 법안 발의현황 및 대검 검토의견 배포’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사·재판 절차, 조직 구성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된 법안에 대한 대검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일선청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해달라고도 했다.
대검이 검토의견을 낸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형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안, 법왜곡죄·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 등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발의한 법안 82개다.
법왜곡죄 반대, 판사 포함은 “검토 중”
대검은 개정안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형사 사법시스템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점 ▶사건 관계인의 남용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검은 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현재도 판·검사 등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검사 재량을 제한하는 등 악용 소지가 많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란 의견이 우세하다.

정근영 디자이너
“검찰 폐지, 수사기관 난립하면 혼란·비효율 가중”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이므로 분리할 수 없는 점 ▶현행 형사사법체계와 부정합한 자의적 차별인 점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형해화 되는 점을 들어 우려했다.
대검은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언·진술을 방해하고, 법관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선 긍정 의견을 냈다. 형소법 개정으로 제3자 진술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실체적 진실 발견에 따른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현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검은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예로 들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낸 공수처 폐지법에 대해선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중립 의견을 냈다. 다만 ▶공수처 송부사건의 보완수사 관련 규정 ▶공수처의 사건이첩 요청권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공수처의 심사 권한 여부 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법이 미비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3인 검찰 사법·개혁 공약 그래픽 이미지.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