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린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