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A씨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A씨는 징역 3년6개월을, B씨는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평소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협박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