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쯤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