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특정된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노동부 이런 판단에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당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주최 측인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도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상캐스터였던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 끝에 MBC에 입사한 지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인격 모독을 겪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