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알박기'하더니…中, 韓EEZ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중국이 '심해양식 관리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구조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중국이 '심해양식 관리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구조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정부가 23일 밝혔다. 통상 항행금지구역은 군사 훈련 목적으로 선포한다.앞서 서해 PMZ의 ‘구조물 알박기’를 했던 중국이 해양 군사 활동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상안전총국(MSA) 산하 장쑤(江蘇)성 롄윈강시 지역지부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 PMZ에 3개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3개의 항행금지구역 지도를 보면, 일부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쳐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군사 훈련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선박의 통행금지를 알리는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통상 군사상 훈련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PMZ 내에서 해상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중국이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 군사 훈련 정례화로 PMZ의 해양 경계 획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한국 해군 역시 PMZ 내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 상이기 때문에 양국이 훈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MZ는 한·중의 EEZ가 겹치는 곳으로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수역이다. 경계가 최종 획정되지 않은 PMZ에선 어업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자원 개발을 하는 등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앞서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1·2기와 ‘관리 보조 시설’ 명목의 구조물 등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PMZ에 잇따라 세우자 외교가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구조물은 석유 시추용 구조물과 유사한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