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 뉴스1
황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고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는 지난 3월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씨를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이를 인용해 황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 생활주택 2개 호실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로 해당 부동산은 임의로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황씨는 2013년 5월 해당 주택을 18억7000만원에 매입했고 2016년 이씨와 결혼 후 이 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채권자 A씨도 같은 부동산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는 가족법인 기획사의 공금 43억여원을 횡령하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황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또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씨 측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수용했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