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26일 50대 여성 A씨 등 중국동포 3명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남성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셋이 '강도 자작극'을 벌이기로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현금을 인출한 뒤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돈 건네준 후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신고했다.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인출을 부탁받은 돈에 대해서도 별도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