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폰 개통 후 요금 미납…30대 남매 벌금형

같은 동네에 살던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결제한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줄 테니 새로 개통해달라"며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7개월 치 요금 약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A씨는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357만원어치를 무단 결제했다.

B씨는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들은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