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인맥 몇점” 못 쓴다…법무부, 변호사 검색 가이드라인

법무부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27일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27일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인맥 지수 활용 검색 금지 등을 포함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법적 공방 이후 온라인 변호사 검색서비스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징계위)가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가이드라인은 가령 변호사를 검색할 때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유형, 기수와 함께 공직 경력 등 객관적 정보는 검색 조건으로 쓸 수 있지만 이를 가공한 ‘공직자 인맥지수’를 쓰지 못 하게 했다.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등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구체적인 개별 사건 내용 등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하거나 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법조 브로커를 통한 알선’과 같다고 보고 금지했다. 다만 이용자가 문장 형태로 검색조건을 입력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했다. 예를 들어 ‘물건 훔쳤을 때 변호사’라고 입력했을 때 ‘재산죄’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우선해 검색 시 상단에 나오게 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유료 회원 간 차등을 두는 건 금지했다. 광고비 지출 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건 수임 전 상담료는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보수액은 기재하지 못 하게 했다. 유형과 내용이 다양한 만큼 사전에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보수액을 표시할 경우 헐값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했다.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광고 판매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필로폰 관련 검색을 했을 때 ‘마약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목록을 볼 수 있다. 이용 후기를 쓸 땐 별점 등 수치화된 평가와 종합평가는 금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 테크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로톡 징계’ 논란 계기로 촉발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4개월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는 2023년 9월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당시 징계위는 변호사검색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징계위는 기존 법체계론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온라인 변호사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검찰·학계 등과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논의를 종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