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서 면회 온 가족과 손을 잡은 노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파킨슨병 환자인 B씨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A씨를 비롯한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해 폭행 정황이 드러난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7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폭행 행위가 드러난 요양보호사는 4명이었다"며 "CCTV 분석을 거쳐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