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몸부림…해발 8600m 상승한 패러글라이더 극적 생환

지난 24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치롄산맥 훈련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해발 8598m까지 상승했다가 극적 생환한 펑위장씨. 사진 SCMP 캡처

지난 24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치롄산맥 훈련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해발 8598m까지 상승했다가 극적 생환한 펑위장씨. 사진 SCMP 캡처

 
중국 한 패러글라이더가 비행 중 상승 기류에 휩쓸려 해발 약 8600m까지 올랐다가 극적으로 생환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더 펑위장(55)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해발 3000m의 중국 서북부 간쑤성 치롄산맥 훈련장에서 새로 구입한 장비로 시험 비행을 하던 중 거센 바람에 휩싸였다.

펑씨는 구름 흡입 현상을 겪으며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구름 근처에서 상승기류를 만나 고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으로 매우 높은 고도에서는 저산소증·저체온증·낙뢰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펑씨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해발 8849m)에 근접한 해발 8598m까지 상승했다. 글라이더에 장착된 카메라에는 얼음에 둘러싸인 펑씨가 하강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극한의 저온에 그대로 노출됐고 손도 얼어붙었다. 당시 해당 고도의 기온은 섭씨 영하 35도, 풍속은 초당 약 25m로 관측됐다. 


펑씨는 무전기에 의지해 하강을 시도했고 1시간 만에 간쑤성 치펑짱족향에 중상 없이 착륙했다. 그는 동상에 걸린 손을 보여주며 “산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항공 전문가는 “8000m 이상 고도는 민간 항공기 운항 구역으로 이런 사고는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쑤성 항공스포츠협회는 펑씨의 비행이 사전에 지방 당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벌금과 함께 6개월간 비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 스포츠에 종사하는 단체나 개인이 비행 활동을 할 경우 항공교통관리부서에 사전 비행 등록을 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