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역광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ㆍ용산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역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에 더해 사실상 서울역 일대에서는 노상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약 1만7200평)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역광장에 부착된 금연구역 지정 알림 현수막. 사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부착된 금연구역 지정 알림 현수막. 사진 서울 중구

 
이와 관련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중구와 용산구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다음 달 5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ㆍ용산구ㆍ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ㆍ서울금연지원센터ㆍ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연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에 더해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청 직원과 경찰들이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 알림 스티커를 노면에 붙이고 있다. 사진 서울 중구

서울 중구청 직원과 경찰들이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 알림 스티커를 노면에 붙이고 있다. 사진 서울 중구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와 용산구는 이번 서울역광장 금연 구역 확대뿐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