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울산 남구 월평초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신정4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양평군 지평면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본인이 기표한 후보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선거사무원이 "투표 결과가 공개됐으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씨는 항의하며 약 20분간 투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