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국감서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국감서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57·사법연수원 24기)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48·연수원 36기)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3·36기)도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재직 당시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