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 이관...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건,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에 각각 이른다. 구체적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기록(누리집ㆍSNSㆍ블로그 포함) 74만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ㆍ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건)와 시청각기록물(583만건) 등이 대량 이관돼 역대 정부보다 이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 비공개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이다. 참고로 19대 때는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 비밀기록물은 2000건이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협조해 지난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ㆍ유형별 분류ㆍ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ㆍ등록해 기록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