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인 6일 현재 14만4443명이 동의했다. 청원 성립 요건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다. 심사를 담당할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에 해당한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어진 전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4건 게시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제명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도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지난 3차 TV 토론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화해서 표현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줄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