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의회 소속 정재목 국민의힘 구의원.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캡처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함께 이동했다.
이후 A씨가 정 의원과 자리를 바꿔 차를 운전하던 중 당일 오후 9시 55분께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으로 각각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정 의원에 대해선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