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애플 이어 구글 상대로 미국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2025년 6월 10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구글 애플 상대 미국 소송 관련 간담회. 왼쪽부터 출협 한상준 정책담당 상무이사,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출협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출협 박용수 전자출판·정책담당 상무이사. [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2025년 6월 10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구글 애플 상대 미국 소송 관련 간담회. 왼쪽부터 출협 한상준 정책담당 상무이사,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출협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출협 박용수 전자출판·정책담당 상무이사. [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한국전자책출판협회(회장 김환철)와 함께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한국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법무법인 하우스펠드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4일 구글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출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최고 30%) 부과 행위 등으로 미국의 불공정경쟁방지법 등과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의 시정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고 과거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두 협회를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로 삼은 집단소송으로 제기됐다.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판결의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 출협 측의 설명이다. 출협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피해를 출판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 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