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찰의 첫 소환 요구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오전 국수본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에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이나 영장 제시가 없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경찰이 채증을 위해 영상·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9조는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관해 영장 집행 관여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