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수도권사업단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18 부상자회 전 간부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28일 수도권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수도권사업단장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며 부상자회 회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전환되기 전이여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지만 A씨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을 수도권사업단장으로 추천하지 않자 A씨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